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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 알아보기일반 정보 2024. 2. 16. 11:41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가 바로 부가세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세금에 의무는 따르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야 하는 조세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가세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차분히 보고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 알아보기
<납세의무자>
먼저,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납세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서 면제되는 사업은 제외대상입니다.
<신고기간>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져 있으니,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첫번째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 일반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누어 지는데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며, 예정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예정신고는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 간이과세자
이번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어서,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3. 신규/폐업자
더불어서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기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보시면 되고, 신고납부기간은 위에서 알아본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가 과세기간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 알아보기>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무신고를 해도 당연히 가산세가 붙게 되고, 그 외에도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그리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라든지, 미등록이나 명의위장 등록도 가산세 유형에 포함이 됩니다.
가산세액 계산은 각 유형별로 우측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지만, 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개월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50%, 3개월 이내라면 30%, 6개월 이내라면 2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신다면 그에 맞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났다가 기한 후 신고라는 걸 알게 된다면, 1개월 이내에는 홈택스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은 그 외의 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산정방식도 나와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같은 가산세 유형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 및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불이익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놓치지 마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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