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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차이 비교
    일반 정보 2024. 2. 16. 11:43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차이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지불하면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와 얼마큼 공제가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차이 비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이면서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고 싶으시다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주택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4억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차를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액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글세액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무엇일까요?

    무작정 월세라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이 되겠습니다.

    <공제율>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를 하거나 7,000만원 이하인 자라면 15%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7%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도>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라고 해서 모든 금액이 다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요.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외에도 지급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서류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기한이 다 되어서 다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차이 비교>

    많은 분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제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월세는 세액공제에 들어가는데, 소득공제에서는 주택자금공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가 공제가 되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도 있으며, 연 300~1,800만원이 한도이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및 차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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