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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주휴일 계산 방법, 2024년 필수상식일반 정보 2024. 2. 18. 05:45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주휴일 계산 방법, 2024년 필수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만큼이나 근로계약을 할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꼭 제대로 알아서 잘 활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테니, 차분하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급 조건 및 주휴일 계산 방법>
먼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및 주휴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을 해야 하며, 4주동안을 평균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다 지킨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때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아래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에 부합한 근로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8시간씩 근무한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죠.
이어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다시피,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봉제 / 월급제 / 일급제 / 시급제에 따라서도 지급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2024년 필수상식>
이번에는 주휴수당과 관련 혹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024년 필수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9,860원이며, 일급으로 따지면 78,880원입니다.
이때, 일급은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60,740원인데,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까지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미만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주휴수당까지 해서 최저임금에 제대로 부합해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시간급은 9,860원 미만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시간에 1주간 총 20시간 근로를 하는데 주급 232,8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일급과 월급에 관한 예시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에 1월 급여를 2,309,250원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805원이 되며, 이는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2024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인데요.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급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전부 산입한다고 합니다.
더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와 함께,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까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주휴일 계산 방법, 2024년 필수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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