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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급여 계산 방법, 중간정산 사유 정리
    일반 정보 2024. 2. 19. 09:41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했던 일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에게는 이러한 과정들이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급여 계산 방법, 중간정산 사유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봐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급여 계산 방법, 중간정산 사유 정리

    <지급기준>

    먼저,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사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장법이 적용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꼭 사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다음와 같은 경우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 사용인이 해당됩니다.

    거기에 종속적인 관계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판례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충족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의 개념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해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속근로기간은 갱신 또는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재계약이 바로 이걸 대변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이번에는 퇴직금 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위 사진 중간에 산정식을 보시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과 30일과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신다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육아휴직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시라면 다음처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과 사산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을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리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고용주는 미리 퇴직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를 보신다면 아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두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 혹은 배우자, 부양가족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다섯번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여섯번째 고용주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였거나, 일곱번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여덟번째는 1주당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 퇴직급여가 감소가 되었거나,

    아홉번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 및 급여 계산 방법, 중간정산 사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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