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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연납신청 안내일반 정보 2024. 2. 23. 14:02
오늘은 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 하는 조세인데요.
의외로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12월 납부 기간
먼저,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세는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제1기분은 과세기간이 1월에서 6월까지이며, 납기는 6월 16일~ 30일까지 입니다.
그 다음, 제2기분은 과세기간이 7월에서 12월까지이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혹시라도 현재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16일부터 31일안까지 납기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이번에는 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사진과 같이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중 신고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그 아래로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부 카테고리 중에서 자동차세 아래를 보시면 주행분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세 주행분을 납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항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납세자 인적사항 항목인데요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을 하고,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가 있으니, 잘 보시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과세정보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장주소, 관할자치단체, 연도기분, 당초납기, 신고일자, 세관코드, 수입신고번호, 가산세 구분, 부정신고사유, 수리일자, 납부기한, 납부지연일수, 수입/제조구분, 과세대상 등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세액정보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금액, 세율,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네번째는 구비서류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을 통해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납신청 안내
이번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선납을 하신 다음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더라도 잔여일수만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급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사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납신청 후 미납하시게 되면 정기분 부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1월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3월, 6월, 9월은 해마다 하셔야 하니 이러한 사항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려면 연세액 신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에서 자동차세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신고를 눌러주시면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되니,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번 클릭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구가 떴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월인 12월은 16일부터 가능하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간을 기억하셨다가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월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연납신청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정리한 포스팅 링크를 하단에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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