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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방법, 68세 변경안 정리일반 정보 2024. 2. 19. 09:45
오늘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방법, 68세 변경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꼭 알아두어야 할 우리나라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노후 준비로 미리 젊은 시절에 보험을 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제도인데요.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68세 변경안 정리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먼저,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1961년부터 64년생의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정보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3세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수령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기노령연금으로 58세부터 지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63세부터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이 궁금하시다면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 방법>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이 되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 상태에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수령으로 국민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연금지급은 정지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기수령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노령연금보다는 조금 더 일찍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5년은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를 살펴보시고 지급개시연령이 언제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기수령은 청구시기에 따라서 연령별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58세라면 70%, 59세는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조기수령도 지급정지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본인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정지명령을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늘어난 기간만큼 연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68세 변경안 정리>
국민연금과 관련된 68세 변경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한 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5% 더 내고 68세 수령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으니, 과연 이 시나리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는데요.
첫번째는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급개시연령까지 68세로 늦추게 된다면 재정에 안정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두번째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은 15%로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게 되어버리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춰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보험료율은 18%로 인상했을 경우입니다.
당연히 18%로 인상하면서 지급개시연령까지 68세로 미뤄버리면 기금 소진 시점도 당연히 늦어지게 될 겁니다.
위 사진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험료율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재정전망을 분석한 표이니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국민연금을 불려서 240만원을 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누군가에게는 득이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61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수령 방법, 68세 변경안 정리를 해드렸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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