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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 : : IRP DB DC 등
    일반 정보 2024. 2. 20. 12:00
     
     

    퇴직을 앞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RP DB DC 등으로 나누어서 알아볼테니, 비교를 해보고 싶으셨다면 오늘 내용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 : : IRP DB DC 등

    그럼 개인 회사 퇴직연금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첫번째로 알아볼 개인 회사 퇴직연금은 IRP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시에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운용까지 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금수령을 하게 되실 경우라면 5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의 사유는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거나,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자오간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IRP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IRP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자기부담으로 이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혹은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RP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는 DB나 DC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은행계좌가 아닌 지정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또한, 일시금이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자금을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불입할 수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사유에 한해서 중도인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DB>

    두번째로 알아볼 개인 회사 퇴직연금은 DB입니다.

    DB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이 되고, 운용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DB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이 되어 있어서 수령에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DB 또한 55세 이상이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DC>

    세번째로 알아볼 개인 회사 퇴직연금은 DC입니다.

    DC는 확정기여형으로 기업의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과 결과 또한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근로자가 원하면 추가 적립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수령 조건은 55세 이상이지만, 중도인출은 법정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법정요건 충족을 할 시에 담보대출이 50% 이내에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

    이번에는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을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알아보았으니,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추가 납입액이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 투자수익 과세이연 연금수령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외적립 95%이상, 손비인정이 됩니다.

    마지막 확정기여형은 사외적립전액 손비가 인정되며, 근로자 추가 납입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더해서 퇴직소득세와 투자수익 과세이연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을 IRP DB DC 등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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