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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비교 정리일반 정보 2024. 2. 20. 11:54
우리나라는 임대아파트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충족이 되는 분들이시라면 꼭 한 번쯤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비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비교 정리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먼저,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주어지는 주택입니다.
다음은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격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측에는 비고에 상세한 내용도 담겨져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lh 영구임대아파트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이 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
이번에는 비교 정리를 위해서 국민임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 즉, 소득 1~4분위 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주택인데요.
무엇보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의 조건은 lh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득수준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90%이며, 2인가구는 80%이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사진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50%, 70%를 가구원수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액은 36,100만원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lh 영구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년단위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임대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의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비교 정리를 위해서 공공임대의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는 5년이나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으로 나뉘며, 그 동안 임대하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공임대의 주택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과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만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해서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해서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공급의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자인 우선공급은 수도권 입주자저축은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했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 경과에 납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자산기준 만족과, 60제곱미터 이하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잔여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은 가입만 하면 됩니다.
청약자격은 우선공급 1순위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의 자산기준은 보유부동산은 215,500만원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36,83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지만, 50년임대는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이 되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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