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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일반 정보 2024. 2. 28. 11:58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병원비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건이라고 함은,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삐속이나 그의 반려자 혹은 형제 자매까지 다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더해서 부양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여야 하고, 형제 자매라면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인데요
혹시라도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위에서 대상을 알아보았는데,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양에 대한 요건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등록없이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이거나, 모든소득을 합해서 2천만원 이하인데요
재산요건의 경우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이하,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이하, 형제자매는 1.8억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의 종류는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인데요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의 반려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와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동거와 비동거 시에는 기준이 상이하니 유의하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라면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진행해야 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한 건 아래에 사진으로 따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이 취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시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보입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민원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에 가입자 업무 중 '피부양자 신고'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절차대로만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해야 할 서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혼이나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더 있으니, 꼭 잘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피부양자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으이 증명서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자격상실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상실 일자를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 국적 잃은날, 국내에 비거주,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대상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격상실을 신청하게 될 때에도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1부가 필요한데요.
사망한 경우라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살펴보세요!
추가로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와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에 대한 안내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시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1개월 초과 출국자는 그 다음 날에 자격이 상실되지만, 한달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및 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니 신청하실 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동포라면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상황에 따라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4대포털사이트, 팩스, 유선, 방문 다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라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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