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율 정리 : : 부부 형제간 자녀 손자 등일반 정보 2024. 2. 20. 12:03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증여세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부 형제간 자녀 손자 등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증여세율
바로,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이 산출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원 이하라면 세율은 10%에 누진공제는 없으며, 5억원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인데요
10억원 이하는 세율 30%에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원 이하는 세율 40%에 누진공제 1억 6천만원입니다.
마지막 30억원 초과는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부부 형제간 자녀 손자 현금증여세율
이번에는 세율과 관련하여 부부 형제간 자녀 손자 등의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6억원이고,
계부나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그 외의 자는 0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에는 재해손실공제도 있는데요.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서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이나 훼손이 되었을 때,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증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증여세와 관련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야하는데요
장애인이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신탁기간이 받는 사람이 사망할때까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액 증여세율
이번에는 증여세와 관련해서 채무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데요.
바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세율
이번에는 계속해서 나오는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이 발생이 되면,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에 예시에 대한 사례도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증세액
이번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때는 증여세를 할증해서 계산을 합니다.
할증세액에 대한 계산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외의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위 사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증여받을 경우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증여세 신고 및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을 때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황인데요.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금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율 정리를 통해 부부 형제간 자녀 손자 등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참고하면 좋을 포스팅을 하단에 같이 첨부해뒀으니 같이 살펴보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혜택 비교, 은행 이자 얼마 (0) 2024.02.20 2024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및 취급 은행 등 필수상식 (0) 2024.02.20 노령연금 조회 방법 및 수급자격, 금액 얼마 (0) 2024.02.20 태영건설 부도 안내 및 1군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순위 정리 (0) 2024.02.20 개인 회사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핵심 요약 : : IRP DB DC 등 (0)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