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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 지원금 조건 정리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청 등일반 정보 2024. 2. 14. 15:16
오늘은 새해 기념으로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청 등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올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 정리
<생계급여>
먼저,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 중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지원기준은 1인은 713,100원 / 2인은 1,178,400원/ 3인은 1,508,600원 / 4인은 1,833,500원 / 5인 2,142,600원 / 6인은 2,437,800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의 지원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절차는 지원이 결정된 후의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의료급여>
두번째로 알아볼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의 지원금조건은 1인가구는 891,378원 / 2인가구는 1,473,044원 / 3인가구는 1,885,863원 / 4인가구는 2,291,965원이며,
5인가구는 2,678,294원 / 6인가구는 3,047,348원 / 7인가구는 3,405,998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원내용은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방법은 퇴원전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시/군/구처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원범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세번째로 알아볼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은 주거급여입니다.
대상자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신청절차는 시/군/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지원기준은 대도시는 1~2인이라면 398,900원 / 3~4인은 662,500원 / 5~6인은 874,100원이며,
중소도시는 차례대로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이며,
농어촌은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이니 참고하세요.
주거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있는데요.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기준은 1인은 552,100원 / 2인은 941,700원 / 3인은 1,218,400원 / 4인은 1,494,100원 / 5인은 1,770,800원 / 6인은 2,047,400원입니다.
<교육급여>
이번에 알아볼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은 교육급여입니다.
신청절차의 원칙은 금전 지급입니다.
예외는 현물지원이 있는데 직접 학비를 납부해주거나 학용품이나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도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원기준은 초등학생은 127,900원 / 중학생은 180,000원이며,
고등학생은 214,000원 및 수업료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이며, 기한도 구분이 되어서 잘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도 가능하지만, 횟수 제한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고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수급자 지원금조건 정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신청 등으로 해보았는데요. 올 한 해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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