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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기간 언제까지
    일반 정보 2024. 2. 14. 15:15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기간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만큼 자산형성을 쉽게 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도약계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기간 언제까지

    <청년도약계좌 내용>

    우선,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조건입니다.

    나이는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입니다.

    이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에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라면 63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시 혜택입니다.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에게는 우대금리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에는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가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회 방법인데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고 가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지만,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언제까지>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가입신청을 하시려면 2일부터 12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럼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요건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1인가구의 계좌개설이 진행이 되고, 29일부터 2월 8일까지는 적격자 전체가 계좌를 개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해서 청년도약계좌 전체적인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인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은 출시를 했던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략적으로 2년 반이 신청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달에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2025년까지 기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5년 안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해야 하니, 꼭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고 유의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24년 개정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게좌의 2024년 개정안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제도개선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 가입이 허용이 되었으며, 비과세 소득기준이 합리화 되었습니다.

    즉,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도에는 제도개선 예정인 사안도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거나,

    혼인이나 출산 사유일지라도 중도해지 할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이 허용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기간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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