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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수급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 있을까
    일반 정보 2024. 2. 19. 09:47

    오늘은 2024년 수급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게 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수급자에 대한 혜택에도 많은 관심이 가실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수급자 혜택 정리

    먼저, 2024년 수급자 혜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에게는 감면제도라는 것이 적용이 되며 먼저, 주민세가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균등할 비과세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두번째는 TV수신료가 면제되는데 월 수신료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세번째는 전기요금이 할인으로 여름철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이며 7월과 8월인 여름철에는 2만원까지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한도이며, 7월과 8월은 12,000원입니다.

    네번째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에서 면제에 해당되는데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로 면제가 됩니다.

     

    다섯번째는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 있을까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정부가 2023년 9월 19일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 향후 3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담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계획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026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이하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2024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부터가 아닌 향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2023년 현재와 향후 3년간의 바뀌는 사항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2%까지 상향이 된다고 하며, 재산은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에 따라서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주거급여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까지 상향됩니다.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는 청년층 맞춤형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급여 또한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수준을 확충한다고 하는데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관한 종합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인 183만 3572원 이하이면 그 차액만큼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2023년보다 최대 21만원이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 또한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하기는 하지만, 복지부는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48%이하로 확대가 되며, 2026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교육급여는 최대 100%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으며, 의료급여는 연소득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세번째는 청년층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년은 수급 여부를 따질 때 월 소득에서 40만원을 우선 공제한 다음, 3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수급자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바뀐점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로 정리한 포스팅 링크를 하단에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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