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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
    일반 정보 2024. 2. 18. 05:40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연례행사 중 하나가 바로 부가세 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신고방법부터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

    <신고방법>

    먼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그 아래 카테고리를 살펴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데, 우측으로 보시면 일반과세자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과세자는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월별 조기환급신고, 파일변환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신고 안에서도 확정/예정과 세금비서 서비스, 부동산임대사업자, 폐업확정으로도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시는 부분을 선택해서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시라면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버튼 설명이라고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기신고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하거나 정기신고기한내 조기환급을 할 경우입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 신고하는 경우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

    폐업확정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는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할 경우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시는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1기확정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2기확정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신고뿐만이 아니라, 납부까지도 해야 하니 꼭 기간 내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1기예정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고, 2기예정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신고할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시에 작성과 변환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감일에는 자정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신고는 기한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내용만 적용 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그 후에는 꼭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역 조회>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조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신고 바로 옆에 메뉴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5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서류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신고서원장이나 제출서식목록을 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제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류제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기간 중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는 부속/증빙서류도 새로 내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납세자 본인이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율>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10%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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