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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주택 달라지는점일반 정보 2024. 2. 18. 05:41
주택청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주택 달라지는점입니다.
국민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먼저,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 1순위를 신청하시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중요한데요.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2년이상이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면 1년이상, 나머지는 6개월 이상입니다.
납입금도 위에서 알아본 가입기간과 같으며, 횟수라는 점만 다릅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설령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순위로 신청합니다.
알아두실 것은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점이며,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번에는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도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년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 이상이며, 그 외 지역이면서 수도권은 1년이상, 나머지는 6개월 이상으로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단,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예치금에 대한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이러한 점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에도 1순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된 세대에 속하였다는 것까지는 국민주택과 같은데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했을 시에도, 주택청약 1순위에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 1주택 달라지는점>
이번에는 청약 1주택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가지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에정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요약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에 대해서입니다.
현행은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이었지만, 개선안은 배우자 기간까지 50%를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에 대해서입니다.
현행에서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입니다.
현행에서는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은 2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개선안에서는 인정기간이 5년까지 확대되며, 인정총액 또한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이 되었습니다.
1주택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으니,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1주택 달라지는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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