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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일반 정보 2024. 2. 16. 11:36
오늘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만큼 중요한 서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이니만큼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떤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구비하신 다음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발급을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방문한다면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을 시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주의사항은 개인인감 최초 등록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등록 후에는 모든 주민센터에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사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시에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예시로 나타낸 것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성명과 국적,주소, 전입, 용도와 비고 등이 나오고 우측 상단에는 인감도장이 찍혀져 나옵니다.
또한, 그 위에는 본인이 발급 받았는지 대리인이 받았는지도 체크가 되어 있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
이번에는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나와있다시피, 인감도장 신고는 인터넷으로 불가합니다.
읍,면,동 등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을 할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도 가능하며,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혹은 군수나 구청장에게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도 가능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근무시간 내 3시간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할 인장이 필요한데, 서면신고 시에는 인감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서면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 외 여권정보나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는 필요하지 않으니, 굳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개인 인감증명서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개인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발급 가능 여부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모르는 발급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니, 항상 조회를 해 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은 제출받은 사람이 요청을 할 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감보호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이나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미리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도장 인터넷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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