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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나이 등 신청방법
    일반 정보 2024. 2. 12. 04:20

    오늘은 직장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나이 등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아둘수록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오늘 내용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나이 등 신청방법

    <조건>

    첫번째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게 가장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격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 장에게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 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모르니, 꼭 숙지를 하신다면 훗날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 같은 조건이 부합이 되면 수급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꼭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잘 나와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꼭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이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자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에 나와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소정급여일수의 산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이 정리된 표를 잠시 살펴보자면, 50세 미만과 이상 및 장애인으로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서 본인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체크해 보시면 소정급여일수를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이번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직 후에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셔서 실업을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신청기간이 있는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순서가 다음이라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신청을 위에서 알아본 실업을 신고하기 이전에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더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인정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신청하시려면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시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각 절차마다 사진에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나이 등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얻은 정보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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