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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및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법 포함일반 정보 2024. 2. 12. 04:19
오늘은 주민센터 및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법 포함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면 꼭 밟아야 하는 절차이니,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센터 및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법 포함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혹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인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면 인터넷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있으며,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만 거주민도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것과, 전입신고 신청 후에는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살피셔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도 구분이 되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꼭 잘 체크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전입자 중에서 재외국민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에 정정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총 3단계로 나누어져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으로 이사 전에 살던곳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까지 입력을 하시고, 절차대로 신청버튼을 누르신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법>
이번에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번에 받을 수는 없지만 하시는 김에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니,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고 미리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요.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으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자격자 대리인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 사람들은 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정보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절차대로 확정일자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을 하신 뒤에,
신청수수료를 전자결제 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온라인확정일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절차대로만 진행하면 되니,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유의사항은 시간입니다.
365일 24시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리하는 시간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따라서 달라지니 이 점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상등기소는 전국 지역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민센터 및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한번에 받는법 포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꼭 하셔서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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