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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녀금 & 자녀장려금 신청 못했다면? (10% 감액)
    일반 정보 2024. 2. 2. 10:51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이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셨나요?

    혹시, 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신청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 포스팅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①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②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지급조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지급조건은 1)가구구성, 2)소득요건, 3)재산요건을 충족시킨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지급하고,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1)가구구성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조건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3. 3. 1. ~ 23. 3. 15.
    22년 정기분
    23. 5. 1. ~ 23. 5. 31.
    22년 기한 후 신청
    23. 6. 1. ~ 23. 11. 30.
    23년 상반기분
    23. 9. 1. ~ 23. 9. 1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11.30.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그리고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②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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