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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신청 5월 31일~)
    일반 정보 2024. 2. 2. 10:45
     
     

    요즘 날씨 참 덥죠? 6월인데 벌써 에어컨을 키지 않고는 생활하기 어려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인상된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마음 놓고 전기를 쓰기가 참 어려운데요.

    소득이 적은 사회취약계층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마련해 부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연 최대 37,96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출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①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로 지원하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②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노인(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중, 한 가지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구원특성기준 중 또 한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가구원에 영유아가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③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④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⑤항목별 지원기간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직권,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각자 상황에 맞는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3.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1.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2.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3. 요금차감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1.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2.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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