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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일반 정보 2024. 2. 11. 18:59

    오늘은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열람해 볼 수 있고 흔하게 언급되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급을 해야 할 때 당황하시기도 할텐데요.

    지금부터 잘 알려드릴테니, 유심히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발급처>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발급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을 증명해서 주는 민원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가까운 등기국이나 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종류>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부동산등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동산은 누구의 소유인지 소유자에 의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해서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이죠.

    부동산등기의 종류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으니, 유형별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중에서 등기열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면, 부동산 항목에 있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열람을 하거나 발급하기 모두 가능하니 필요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원하신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열람하기를 들어가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발급하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열람만 할 거라면 700원이고, 발급까지 한다면 1000원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은 간편검색으로 하셔도 되고,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도 찾을 수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하시기 전에는 확인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을 읽으시고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회원이라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이용하실 수 있지만 회원과의 결제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을 하실 수 있고, 결제 당일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며, 열람서비스 이용시간은 1일 24시간 365일입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시간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65일 24시간이 원칙입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그 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이용 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제출용과 열람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지만, 되지 않은 등기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절차를 한 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등록 및 로그인 - 열람/발급 메뉴 접속 - 대상 검색 - 주민등록공개 여부 판단 - 수수료 결제로 이루어지는데요.

    결제에 성공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은 1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재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회원이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담보목록은 선택한 것만 함께 발급 혹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됩니다.

    결제는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위/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등기부등본 발급처,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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