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소득기준 얼마일반 정보 2024. 2. 14. 15:11
매해 진행이 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장려금이 아닐까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소득기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먼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소득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와 반기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불가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그림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대한 지급일정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눈에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지급시기는 12월 말입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며, 지급시기는 그 해 6월 말입니다.
이때,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통합됩니다.
또한, 상반기분의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이며, 하반기분은 상반기 기지급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거나, 2022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환산근로소득으로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로 계산이 됩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연간근로소득으로 상/하반기 근로소득을 더한 값이 계산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은 202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로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6개월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이번에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소득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자녀장려금은 반기가 없기 때문에, 정기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5월에 정기신청한 건은 8월말에 지급되며,
6월~11월에 기한 후 신청한 건은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자녀장려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소득기준이 4,000만원 미만으로 같으며,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기준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 제외가 있는데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든 맞벌이든 2천100만원 미만의 총급여액이라면, 부양자녀수에서 80만원이 곱해집니다.
하지만 홑벌이가구이면서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로 계산이 되며,
맞벌이가구이면서 2천 500만원 이상에 4천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로 계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살펴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소득기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해지 방법, 연체 불이익 및 만기금액 (0) 2024.02.14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내역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0) 2024.02.14 대중교통 할인카드 추천 리스트 : :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1) 2024.02.14 산정특례 혜택 및 제도 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0) 2024.02.14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0)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