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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
    일반 정보 2024. 2. 23. 13:59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반을 한다거나,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우선, 현재의 실업급여 조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었고, 경영상 해고 등인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조건도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 개정 내용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처럼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을 근무했어야 한다는 것이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실직 전 18개월간 10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달라졌었고, 또한, 비정규직 실직 양산 기업에 추가 보험료를 실행한다고 하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이번에는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외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조기취업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반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기준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사업을 영위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이 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곳에서 재고용되었거나,

    합병이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되었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에 재취업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및 방법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영업자라면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영위를 증명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도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 외의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은 조기재취업수당이 해당되어 있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한 것인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 개정 내용 및 조기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알아보기를 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될 만한 포스팅을 하단에 같이 첨부해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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