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조건 안내
    일반 정보 2024. 2. 14. 15:14
     
     

    아직 연말정산으로 머리가 지끈거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조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이 공제가 되는지도 잘 모른채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조건 안내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는 인적공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 사진에는 인적공제를 정리한 표가 들어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이며, 추가공제는 그 외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 등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녀자공제는 어떨까요?

    부녀자공제는 추가공제로써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조건에 해당이 될 시에 연 50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한부모 추가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한부모추가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대상자로 반려자를 기본공제 신청을 했다면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해서, 인적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종료일 전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또한, 자녀같은 경우에는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그 나이에 포하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둘 이상 거주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을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라면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가 기준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기준이 됩니다.

    단, 그러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서 출국했을 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나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나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이나 다른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도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는 불가능하며,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중복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직계존속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및 조건 안내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