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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신청방법 정리 : : 의무발행 업종 어디
    일반 정보 2024. 2. 21. 11:17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신청방법 정리와 함께 의무발행 업종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좋은 건 아는데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드릴테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먼저, 현금영수증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시에,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전송받은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재전송하면 이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럼,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이 되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현금영수증의 연간 사용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통해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은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근로자/소비자 조회 및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하는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정부 입장에서의 목적은 탈세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금영수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알아본대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총소득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면 아래에 세부 카테고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부분을 살펴보시면, 조회와 변경 그비로 발급수단 및 전용카드에 대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필요한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밖에 아래에는 현금영수증의 다른 메뉴들도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무발행 업종 어디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어디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의무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이라면 말이죠.

    발급방법은 최종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을 표기해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취소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진발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발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러한 점도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4사항과 법인세법의 제117조의2 제4사항이니 참고하세요.

    2010년 4월 1일부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등 의무발행 업종이 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하는이유 및 신청방법 정리와 의무발행 업종 어디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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