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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안할경우 불이익 정리, 누락 가산세 및 과태료 등 총정리
    일반 정보 2024. 2. 12. 04:16

    오늘은 연말정산 안할경우 불이익 정리, 누락 가산세 및 과태료 등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례행사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이걸 꼭 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안할경우 불이익 정리, 누락 가산세 및 과태료 등 총정리

    우선 연말정산을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은 둘째치고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이 소비가 많지 않아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합니다.

    소비에 대한 것보다는 부양가족이나 기본 공제 사항들이 크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와 관련된 공제를 받지 못하니,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 공제항목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이 지급이 되는데요.

    각종 세금 항목들이 많다는 건 월급명세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에 이렇게 세금에 맞춰서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혹시라도 더 많이 낸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 부분을 돌려받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른 공제항목을 챙기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기본 공제만 받아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받거나 돌려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돌려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다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위 사진처럼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니, 어느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는 이제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누락 가산세나 과태료 등과 관련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설계를 잘하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산뿐만이 아니라 세법은 매년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될지 모르니, 늘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영수증을 잘 갖추셔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관심을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번째는 누락이 되거나 잘못 공제가 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 필요합니다.

    간혹,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태도가 잘못된 정산을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다섯번째는 혹시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현재 주요소득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합산해서 다 정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위 사진에 나와있는 것처럼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했을 시에는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바로 잡아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안할경우 불이익 정리, 누락 가산세 및 과태료 등 총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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