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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일반 정보 2024. 2. 11. 18:53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여러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반갑게만 느껴지실텐데요.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조건이 있기에 꼭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 확실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
<월세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우선, 연말정산 시에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주에게 해당이 되는 공제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소득부터 시작해서 주택규모까지 모든 요건이 부합이 되어야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이면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지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에 7천만원 이하라면 15%입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제외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부합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대상 금액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대상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공제의 한도는 750만원인데요.
연 7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건 임대차계약증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입증만 할 수 있는 서류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
이번에는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소득공제에서는 월세가 아닌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를 임차하기 위해서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이면서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그의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그 금액에서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합계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민등록표등본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원리금을 상환하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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