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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
    일반 정보 2024. 2. 11. 18:55
     
     

    오늘은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중에서도 의료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두신다면 유용하게 쓰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살면서 병원을 꼭 가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

    <조건>

    우선,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당연히 가구원수 별로 다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1인가구는 891,378원 / 2인가구는 1,473,044원 / 3인가구는 1,885,863원 / 4인가구는 2,291,965원 /

    5인가구는 2,678,294원 / 6인가구는 3,047,348원 / 7인가구는 3,405,998원입니다.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권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있었는데요.

    2024년에는 기준 폐지 적용 대상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이 되었거나,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인 수급권자인 경우이거나,

    30세 미만 시설 퇴소 아동인 수급권자이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이 되었거나,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이 된 경우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됩니다.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

    이번에는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안내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종

    먼저,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의 혜택입니다.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원내 직접 조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그 이외는 1000원, 특수장비촬영은 총액의 5%입니다.

    다음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원내 직접 조제는 2000원, 그 이외는 1500원, 특수장비촬영은 총액의 5%입니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원내 직접 조제는 2500원, 그 이외는 2000원, 특수장비촬영은 마찬가지로 총액의 5%입니다.

    그 외 선택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1종 중 촉탁의 처방이나 제3선택과 제4선택기관은 1000~1500원입니다.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2종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의 헤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은 급여비용 총액의 10% 입니다.

    외래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원내는 1500원, 그 이외는 1000원, 특수장비촬영은 총액의 15%입니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만성질환자 외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부담을 해야 합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도 마찬가지이며, 촉탁의 처방과 제3선택, 제4선택기관은 1000~1500원입니다.

    2종의 약국 부담금은 처방조제는 500원, 직접조제는 900원,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은 없으며, 그 외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그 외

    이번에는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이용 및 식대 본인부담이 있는데요.

    우선 보건기관 이용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식대는 20%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틀니는 1종은 5%, 2종은 15%이며,

    치과임플란트는 1종은 10%, 2종은 20%입니다.

    더해서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어서 선별급여는 급여항목별 30~90% 본인부담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은 50%, 3인실은 40%이며,

    종합병원이나 그 외 의료재활시설은 2인실은 40%, 3인실은 30%입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본인일부부담도 있는데요. 5%로 경감해서 의료비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혜택 안내, 1종 2종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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