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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납부세액 뜻 및 계산 방법,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포함
    일반 정보 2024. 2. 11. 18:54

    직장인 분들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인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납부세액 뜻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포함해서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납부세액 뜻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포함

    <뜻>

    먼저, 기납부세액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급여를 지급할 시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된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월 급여에는 상여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원천징수된 급여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방법>

    이번에는 기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계속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면 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시면 되는데요.

    급여나 상여지급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여러 가지 공제 항목 등이 반영이 되면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다 하고 난 뒤에는 차감납부와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1단계는 총급여액으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다음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 3단계는 차감소득금액, 4단계는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5단계에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6단계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7단계에서 차감납부와 환급세액에 대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기납부세액이 차감되게 됩니다.

    위 사진에는 기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제되는 금액을 소득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월 급여가 지급이 되면서 거기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위 표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확인해 보시면 나와있는 것처럼 저소득층이 미리 내는 세금이 적고, 고소득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을수록 연봉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관한 세법이 2013년 이전 근로소득과 2014년 이후로 바뀌었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공제가 축소가 되었고, 인적소득공제에서는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로 이동이 되었고, 조특법상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공제도 폐지되었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38% 적용 구간이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같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이번에는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펴하게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연말정산 기간이라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택 후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건강/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증명서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클릭하실 필요가 없고, 우측 상단에 표시해 놓은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하나씩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시 유의사항을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최종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하려면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한 번씩 읽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납부세액 뜻 및 계산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포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산 잘 하셔서 이득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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