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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정리일반 정보 2024. 2. 12. 04:22
부모와 자식간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상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상속으로 인해서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얼마큼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텐데요.
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셔야지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 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정리
<상속세란?>
먼저, 상속세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취득을 한 수유자입니다.
보통 상속인만 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유자도 포함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면제한도>
이번에는 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같은 경우에는 면제한도가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니, 분류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인적공제입니다.
자녀의 경우 자녀수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라면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해야 하고, 연로자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장애인공제는 1인당 1천ㅁ나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일괄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면 5억원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전액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5억원 이상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한도액을 초과시에는 거기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에는 계산법도 나와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금융재산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000만원 이하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1억원 이하라면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10억원 이하라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에 20%를 곱하여야 하는데요.
10억원이 초과했다면 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는 기업상속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만 살펴보면 10년미만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음 20년미만은 300억원, 30년미만은 400억원, 그 이상은 600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더불어서 여섯번째는 영농상속의 경우인데요.
기업상속이면서도 영농상속에 해당이 된다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가 되는데요.
그 한도는 30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둘러보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율 정리>
이번에는 자녀 등 상속세의 세율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면 세율이 10%에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5억원이하면 20%에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
10억원이하면 30%에 누진공제액은 6천만원,
30억원이하면 40%에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원,
마지막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 누진공제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 등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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