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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간 증여세 세율 총 정리일반 정보 2024. 2. 28. 16:29
요즘에는 증여를 하는 것이 꼭 부모 자식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증여과정에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문제로, 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간 증여세 세율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테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면제한도
우선, 자녀 증여세를 포함한 여러 관계에 대한 면제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면제한도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6억원, 계부나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은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며 그 외의 자라면 0원인데요
추가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내용으로 참고하면 도음이 될만한 사항이 있어서 발췌해 왔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동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혹은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할 때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2 이상의 증여가 있다면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되고 있는데요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가액에 대해서 안분하여 공제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본 면제한도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배우자라고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또한 민법상 혈족을 말하고 있으며, 기타 친족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형제간 증여세 세율
이번에는 형제간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사이에서도 계좌거래를 했을 시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하게 되는 것으로 당연히 증여세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부과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간이어도 증여세라고 간주가 된다면 위 사진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라면 10%이지만, 누진공제는 붙지 않습니다.
5억원이하는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원, 10억원이하는 30%이며 누진공제는 6천만원인데요
30억원이하는 40%이며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 그 이상인 30억원 초과는 50%이며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
이번에는 추가로 증여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해 재산의 종류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해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증여재산의 시가에 대한 의미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증여진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가의 인정범위로 매매사실이 있는지, 감정가액이 있는지, 공매사실이 있는지 등등으로 인정범위가 달라지니,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일, 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수용/보상/경매가액은 가액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라면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간 증여세 세율 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으로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같이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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