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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65세 기초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
    일반 정보 2024. 2. 28. 16:29
     
     

    다들 노후 준비는 잘해놓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준비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만65세 기초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 것은 고려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이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

    이번에는 만65세 기초연금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액 산정 기준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이 되어 2023년도를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는데요.

     

    기초연금법 조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등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40/100 이하인 사람이라면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에 대한 감액제도도 존재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혹시라도 선정기준액 이상이라면, 초과하는 값의 범위에서 일부도 감액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이번에는 만65세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지급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상실한 날의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25일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

    이번에는 만65세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면 배우자 / 자녀 / 형제, 자매 / 친족 /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서식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가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이번에는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입니다.

    연금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신용정보나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이나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신고

    혹시라도 기초연금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했거나, 수급권상실의사유가 있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발생했거나 등의 이유로 변동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65세 기초연금 금액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을 주제로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같이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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