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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및 신청방법일반 정보 2024. 2. 2. 10:41
노후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
아직 퇴직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노후준비를 미루다간 퇴직 후에 또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오랜 기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금전적인 문제로 또 다른 일을 찾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령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현재까지는 공시가격 9억이지만, 올해 10월부터는 공시가격 12억이하로 변경예정)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을 하고, 소유 주택의 담보권을 은행이 설정하고 은행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행은 평생 연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입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55세 이상
두번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9억원 이하
세번째, 2주택자 이상일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 이하
네번째, 담부주택에 실거주
공시가격은 실제 주택의 시세에 70%~80% 정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도 실제 주택의 가격은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년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으로 상한선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령액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KB, 시세를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연령의 경우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수령액 예시)
위 표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예시표 입니다.
예시 금액이기 때문에 수령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해주세요.
만약, 나이가 70세이면서, 시세 3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90만 1,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활용해보세요. 입력해야하는 항목들이 별로 없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을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과 나이를 기준으로 조회해봤는데, 위 사진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사 찾기
▶제출서류 확인하기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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