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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 저축 금액 정리
    일반 정보 2024. 2. 27. 15:07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 저축 금액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주택청약에 대해서 관심있고,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어떤 조건이고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꼭 끝까지 유심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청약통장 중 하나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요는 아래와 같은데요.

    가입 대상은 국민인 개인이거나 외국인 거주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이며,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10원단위까지 납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월 50만원을 초과해서 일시예치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의무가 있는데요.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실 분들이시라면 가입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청약예금 /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까지입니다.

    납입금액의 경우에는 매월 약정된 날에 금액에 맞춰서 납입을 하되, 2만원은 넘고 50만원은 넘지 말아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을 10만원을 초과해서 납입했을 시에도, 월 10만원을 납입으로 저축총액이 산정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순위 조건 및 저축 금액 정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저축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상관없이 가입기간이 똑같은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위축지역은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이면서 수도권이라면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지방이시라면 6개월을 초과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지만,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위 사진은 민영주택 청약통장 저축 금액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참고할 부분은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선 85제곱미터이하이면서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시/군은 200만원인데요

    102제곱미터이하는 서울/부산은 600만원, 기타광역시는 400만원, 기타시/군은 300만원입니다.

    135제곱미터이하는 서울/부산은 1,000만원, 기타광역시는 700만원, 기타시/군은 400만원인데요

    모든면적은 서울/부산은 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시/군은 500만원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제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에 청약하실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가 제외됩니다.

    2.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이번에는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 저축 금액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통장만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외에 수도권이라면 가입 후 1년 경과, 다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순위도 똑같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로 국민주택의 1순위 제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내 청약하는 경우라면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통장 저축 금액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으로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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