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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 셀프 가능일반 정보 2024. 2. 27. 15:01
타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게 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히나 가족관계의 경우 부모와 자식관의 상속 및 증여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상속세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셀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우선 상속세는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징수해야 하는 조세를 의미하는데요
상속세 과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여 유산세방식으로 거주자 및 국내에 있는 비거주의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상속재산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이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란?
반면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요
증여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 아래에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제외대상이 되어 상속세로 간주됩니다.
증여세의 재산 범위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를 증여자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법률적인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속게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를 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한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장 상단에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등 다양한 메뉴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신고'항목을 선택한 다음 하단 쪽에 있는 '상속세 신고'를 클릭하여 일반신고를 누르면 상속세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 등을 상속 받은 자의 경우 상속세 일반신고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기한에 따라서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신고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도 상속세 신고방법과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한 후 메인 상단 메뉴얼에 있는 '세금신고'항목을 클릭하여 화면 싱크롤을 내리면 '증여세 신고' 항목이 있는데요
재산 다을 증여 받은 수증자인 경우 '일반증여신고'를 클릭하여 셀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부터 최초 증여받은 자인 경우 현금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 '일반증여신고' 항목에 있는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통해서 셀프 현금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세 공제한도의 경우 배우자, 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 구분하여 재산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방법과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셀프 신고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신고기한을 잘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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