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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 정리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반 정보 2024. 2. 26. 07:33
     
     

    연말이 시작되면서 직장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실 거고, 매년 헷갈리실텐데요.

    오늘은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 정리

    먼저,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인데요.

    총급여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500만원 이하까지는 총급여액의 70%까지 공제가 되지만, 그 후는 초과액에 대한 것이니 사진에 나와있는 표를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인적공제

    두번째로 알아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명당 연 150만원까지 공제 되는데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하는데요

    단, 수급자는 제한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70세이상인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은 200ㅁ나원, 부녀자는 50만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부모 가정도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특별소득공제

     

    세번째로 알아볼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과 특별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이 공제되는데요.

    특별소득공제의 경우 보험료라면 전액이 공제되고,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10년과 15년 이상으로 나뉘어지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 그 외

    네번째로 알아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그 외의 것들로는 개인연금저은 40%,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되는데요

    주택마련저축공제는 4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것은 투자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은 400만원이 한도인데요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는 임금삭감액의 5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40%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이번에는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인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10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과 급여액 20%중 적은 금액인데

    하지만, 7천만원 초과에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이고,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더불어서 배우자 및 직계쫀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사업관련비용 / 비정상적사용액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교육비 / 공과금 / 유가증권구입 / 자산의 구입비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대한 유의사항은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 상세히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및 공제 한도 정리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같이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으로 하단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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