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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 공무원 일반근로자 차이(소급 시행일)일반 정보 2024. 1. 15. 04:05
6+6 육아휴직 공무원
작년 가을부터 6+6 육아휴직 관련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는데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긴한거 같은데 실제로 시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6+6 육아휴직 제도는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공무원
6+6 의미가 첫번째 휴직부모 6개월동안 + 두번째 휴직부모 6개월 동안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두번째 휴직 부모만 수당이 더 확대 됩니다.
따라서, 6+6 육아휴직은 정확하게는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요. 두번째 휴직 부모만 수당이 더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경우 6+6 제도가 아니라 0+6이라고 해야 맞을것 같네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6+6 육아휴직 일반근로자
반면,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직하는 부모 양쪽 다 6개월씩 수당액이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양쪽다 첫6개월은 수당을 월 최대 450만원, 6개월 합계 총 1,950만원을 지급하는게 6+6 제도의 핵심입니다.
6개월간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요.
표에서 오른쪽(→)으로는 아빠수당(배우자1), 아래(↓)방향으로는 엄마(배우자2)수당을 구분해 놨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만약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동안 받는 수당은 (200+250+300+350+400+450) × 2명 =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소급일
시행일은 2024.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연히 1.1이후에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육아휴직 시행 하는 공무원, 일반근로자 모두 적용이 되겠고요.
궁금한것은 첫번째 배우자는 24.1월 이전에 휴직을 했고, 두번째 배우자는 24.1월 이후에 휴직을 했다면 24년 1월 이전에 휴직한 첫번째 배우자 육아휴직 수당도 소급이 가능할까입니다.
어떤 기사에는 소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소급부분은 아직 정부 공식 지침이나 자주묻는 질문에 내용이 안 올라와서 정확한 지급방법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급관련 내용은 확인이 되면 다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혹시 공무원/일반근로자 소급관련 정확하게 아시는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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