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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환급 방법(소상공인 자영업자 72만명)일반 정보 2024. 1. 15. 04:13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입니다.
즉,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면서 할인비용을 안 내도 되는데 신청주의 및 금융회사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환급을 추진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5년이내
-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 본인 소유 저당권 설정등기(담보대출)
- 국민주택채권 매입한 차주
국민주택채권 환급방법
- 금융회사에서(전담센터) 개별 연락할 예정
-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환급예상액 안내
- 5일 이내 고객 요청계좌로 환급
환급예상액
금융감독원은 이번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통해서 약 1,800억원(건당 25만원)을 72만명에게 돌려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면제는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을수도 있고, 담보대출업무는 일반적으로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는데 법무사가 법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과이자까지 포함해서 환급을 해주는데요. 혹시, 자영업 하시는분중에서 담보대출받으면서 채권매입했다면 환급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주묻는 질문과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내용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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