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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계산방법(주택도시기금)
    일반 정보 2024. 1. 15. 04:13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부동산 자체 금액보다 부대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래비용에 고려해야 할 항목중에 국민주택채권(공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할인율 계산방법 정리해봤습니다.

    할인율 개념

    경제학원론이나 재무관리 시간에 채권파트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 있는데, 할인율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공부이야기를 하면 머리아프니까, 할인율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객부담률입니다.

    할인율-우리은행

    할인율이 5%라면 실제 내가 부담하는 비율도5%란 뜻입니다.

    부동산 등기이전이나 저당권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합니다. 국민주택채권도 채권의 일종이라서 만기까지 보유해도 되지만, 사실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아 버리죠.

    되팔게 되면서 공채가격 대비 내가 부담하게 되는 실제 비율을 할인율 혹은 고객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계산방법

    그럼,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인율을 적용한 내 실제부담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금액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 매입용도선택 - 시가표준액입력 - 채권매입금액조회

    소유권등기(매매) 용도로 수도권,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시가표준액 3억원을 입력해봤습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은 실거래가격으로 약 5억원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에 5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채권 6,300,000원을 사야합니다.

    6,300,000원을 전액 부담하고 만기까지 보유해도 되지만 바로 되팔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팔아야 합니다.

    할인율 조회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동일한 메뉴에서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메뉴로 이동해서 조회를 눌러보면 일자별로 할인율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19일 기준으로 11.32057인데요. 실제부담율이 채권가격대비 11.32057%라는 뜻입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이제 고객부담금 조회 메뉴로 이동하면 할인율이 적용된 실제부담비용(고객부담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에 아까 채권금액 6,300,000원을 입력하면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713,180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13,180원은 아까 확인했던 6,300,000원의 약11.32%입니다.

    • 713,180 = 6,300,000 × 11.32%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채비용이고요, 만약 담보대출(저당권설정)을 실행할 경우 별도의 공채를 또 매입해야 합니다.

    취득세, 복비, 법무사수수료, 공채 비용까지 하면 부동산거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없는경우

    공채비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6.1일자(혹은 1.1)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공시기준일 이후에 등기를 하면서 이미 공시된 시가표준액대신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공채를 매입했다면, 더 비싸게 매입을 했으므로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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