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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및 위로금 계산 방법
    일반 정보 2024. 2. 25. 13:26
     
     

    회사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불안하기 마련이데요

    이처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정책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을 포함하여 위로금 계산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활동 도모를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이직 사유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근로자 가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하면 합의금의 형태로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급여 위로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상이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및 축소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 등으로 직업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경영의 악화 및 인사 적체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인원 감축의 불가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의 경우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또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하는 조건 사항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중에서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 최종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합의에 따라서 사업장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로금은 오직 권고사직으로 인해 이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위로금을 거절해야 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

    권고사직 위로금 계산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실업급여 대상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한달 정도의 급여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 될 경우 최대 5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3개월 가량의 임금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총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상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의 1~3개월 치의 임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총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본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를 기준으로 1일 66,000원으로 보고 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서 위로금 계산 방법으로 지급받는 임금까지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업장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구직활동 기간동안 생계적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로금을 지급 받게 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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