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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및 국내 대기업 순위 정리일반 정보 2024. 2. 27. 14:53
세계에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 알 수도 없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나라만해도,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및 국내 대기업 순위 정리를 해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기준
우선, 중소기업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독립성에 대한 기준도 부합해야 합니다.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000억원미만인데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면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이 되어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업종별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했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확대도 있으며, 유예 제외조항에서 삭제와 관계기업 판단시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개정이 되었으니,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이번에는 중견기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에서도 주된 업종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쪽을 메인으로 하며,
관계기업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큰 쪽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견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으로로 해당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사업연도가 있는 기업이라면 그 해 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분할/합병한 기업이라면 현재의 자산총액이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중견기업의 독립성기준입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 법인이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소유관계와 간접적소유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중견기업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데
둘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이나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입니다.
셋째는 중소기업 유에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넷째는 공공기관이거나, 다섯째는 지방공기업이거나, 여섯째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일곱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 사무소인 경우라면, 중견기업이 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대기업 순위 정리
이번에는 국내 대기업 순위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인데요.
2022년 순위도 같이 나와있으니, 비교하시길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로 동일인은 이재용입니다.
2위는 에스케이로 최태원이며, 3위는 현대자동차로 정의선, 4위는 엘지의 구광모, 5위는 포스코의 포스코홀딩스, 6위는 롯데의 신동빈, 7위는 한화의 김승연, 8위는 지에스의 허창수인데
9위는 HD현대의 정몽준, 10위는 농협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입니다.
44위는 살펴보시면, 신규로 엘엑스가 순위에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나머지 국내 대기업 순위를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82위까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및 국내 대기업 순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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