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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일반 정보 2024. 2. 13. 07:52
올해 들어서 바뀐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끈 것이 바로 부모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철저하게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
<대상>
우선, 2024년 부모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도이며, 영아수당이 바뀌면서 진행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대상 조건 중 하나는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는데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가 된 아동이어야 한다는 것도 조건 중 하나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이번에는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혹시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부모급여의 지급계좌는 기본적으로 부모 혹은 아동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 명의 계좌로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급방식>
더불어서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현금입니다.
지급금액은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이고, 만 1세는 월 35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어떤 부분이 또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계좌이체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후 월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보육료입니다 지급 금액은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에 18.6만원도 같이 지급이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이 지원이 되니 참고하세요.
지급 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이 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6만원을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고, 이에 관한 절차는 현금 지급방식과 같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육사업안내의 보육료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식은 종일제 아이돌봄입니다.
지급금액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방식은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부합되는 요건에 맞게 지원을 받으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
<지원금 변경 사항>
이번에는 부모급여에 관해서 2024년 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요.
올해 2024년이 되면서 만 0세는 월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만 1세의 경우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일, 지원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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